자주묻는질문

  • 입주관련

    Q

    [잔금 납부 관련 안내] 잔금 납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납부 금액, 납부 계좌 안내 등)

    A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잔금의 금액 및 납부 계좌 정보는 아이파크 홈페이지나 고객 App에서 고객님의 계약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입주관련

    Q

    [잔금 납부 관련 안내] 잔금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납부 가능 기간, 납부 기한)

    A

    잔금은 마지막 계약 회차 중도금을 납부하신 이후 부터 자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입주지정 기간 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실 경우 납부 일수를 계산하여 계약상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전 잔금 완납 시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유관부서와 확인후 납부 바랍니다.

  • 입주관련

    Q

    [잔금 납부 관련 안내]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A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계약자님들은 해당 은행과 대출금 상환에 대해 사전 협의 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정 계좌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분양대금 계좌로 중도금 대출 금액을 상환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잔금의 선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은행 대출 이자가 발생하며, 환불 요청 작성 및 해당 금액 환불을 위한 시일이 소요되어 고객님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과 꼭 사전 협의하시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Q

    [잔금 납부 관련 안내] 중도금 대출 후불 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어떻게 상환하나요?

    A

    계약 상 중도금 후불 이자/보증수수료의 대납기준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와 이자는 입주 시 당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납기준일 이후부터 계약자님께서 중도금 전액을 상환하시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출 상환일까지 매월 대출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와 이자는 대출 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입주관련

    Q

    [잔금 납부 관련 안내]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A

    이주비 대출은 조합이 선정한 이주비 대출 은행과 계약자님과의 대출 계약으로, 당사는 계약자님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가 궁금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단지의 조합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입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상환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하니, 은행에 이주비 대출 상환 후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환확인서를 꼭 수령하셔야 합니다.

  • 입주관련

    Q

    [잔금 납부 관련 안내] 입주 전에 잔금을 모두 선납할 수 있나요?

    A

    1) 조합원이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전에 잔금을 모두 완납하셔도 됩니다.
    2) 일반분양을 받으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전에 잔금을 전액 납부하시면, 향후 취득일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세무과(취득세 납부 담당)에 먼저 문의하시고 확인 받으신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입주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발급 절차/필요 서류 안내)

    A

    [입주증 발급 순서]
    1) 계약 잔금(아파트 잔금/옵션 잔금/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후불 이자 등) 전액 납부
    2) 관리사무소 방문 후 선수관리비 납부
    3) 필요 서류 지참 후 단지 내 입주증 교부처 방문
    [필요 서류]
    - 잔금 상환 영수증/(필요시) 이주비 대출 상환 증명
    - 신청인 신분증
    4) 서류 확인 후 입주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입주증 교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이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 등)

    A

    이사 예약 방법은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됩니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와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등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선수관리비가 뭔가요?

    A

    입주자께서는 입주 개시 후 40일 내지 50일 후 최초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최초 관리비를 수금하기 전 소요 비용(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구입 등) 충당을 위해 해당 기간(입주 개시 후 40일~50일)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먼저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입주자께서 퇴거 시 환불해드리거나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양수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입주 지정 기간 개시 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입주 전 입주증 발급 및 사전 이사 예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분께서 사전 이사 예약을 하셨어도, 잔금 납부 및 입주증 발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사 당일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증 교부처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관리비는 실 입주일(열쇠 불출일)부터 입주자분에게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하시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는 계약자님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입주증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직접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하나,

    1) 계약자 가족이 신청 하는 경우, 입주 신청 시 필요 서류 외에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후 입주증 교부처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제3자가 신청 하는 경우, 입주 신청 필요 서류 외에 입주 신청자의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 후 입주증 교부처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위임장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본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준공 이후 잔금 완납 확인 및 세대 열쇠 인수 이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라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입주지정일 이전에 잔금 납부를 다 했으면 조금 더 일찍 입주가 가능한가요?

    A

    입주 지정 일 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식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 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이사관련안내] 이사 당일에 현금으로 잔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입주증 교부처는 현금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전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입금하신 후 입주증 교부처를 방문하셔야 입주증 교부 및 이사가 가능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후 생활지원안내] 입주예정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입주증 교부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입주관련

    Q

    [입주후 생활지원안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입주 단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필요서류 – 세대주 및 신고인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전입 신고]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접속
    전입 신고 메뉴 클릭 후 내용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전입 신고 후 각 동 담당 전입 담당자가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를 방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Q

    [취득세/등기관련안내] 취득세 납부기한과 납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취득하신 날부터 60일 내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일은
    1)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경우는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2)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후에 잔금을 납부하신 경우는 잔금납부일
    입니다.

    취득금액은 “분양가(아파트+발코니+옵션) + 프리미엄 – 선납할인 – 부가세”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 입주관련

    Q

    [취득세/등기관련안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담보대출 미신청 세대)

    A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된 이후에 서류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완료하셔야 필요 서류를 교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입주안내문에 별도 공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1통(3개월 이내 발급본)
    - 소요 기간: 신청 후 2주 소요 예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합 전자 등기 (http://www.iros.go.kr/b112/r2/selectNewMain.do)
    대법원 등기 민원콜센터 1544-0773

    [이전등기 의무 기한과 과태료 확인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기한은
    1) 보존등기일 이전에 잔금 납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
    : 잔금납부일로부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신 계약자꼐는 SMS로 보존등기 접수일자를 알려드리오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의무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의 최고 30%)

  • 입주관련

    Q

    [취득세/등기관련안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담보대출 신청 세대)

    A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계약자분께서는 시행사(시행사/당사/조합)이 교부해드리는 서류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출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